
아동·청소년성착취물 제작·소지대법원
성인화보 제작사 사건, 유죄로 남은 제작의 책임
THE CASE
사건 요약
성인화보 제작사 전 대표 사건에서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·소지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유죄로 남은 제작 행위만 놓고 형량을 정한다면 어떨까요?
01 / THE FACTS
판단 전에 알아둘 사실
현재 공개자료 기준으로 확인된 사실
-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가 2026년 6월 24일 항소심을 선고했습니다.
- 성인 모델 관련 혐의와 무고 부분은 무죄,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·소지는 유죄로 보도됐습니다.
- 법원은 전 대표가 제작을 기획·지시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.
- 외부 유포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됐습니다. 보관 영상 수를 피해자 수로 해석하지 않습니다.
다툼이 있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
-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성인 모델 관련 혐의를 다시 유죄로 전제하지 않습니다.
- 정확한 감경 조문·피해 회복·전과 자료는 미확인입니다.
- 상고 제기는 보도됐지만 대법원 최종 결론은 미확인입니다.
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로 가정하지 않습니다.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02 / YOUR VERDIC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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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정부기관
적용 법률 조문
국가법령정보센터 · 공개일 미확인 · 우선순위 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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