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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진호, 664차례 도박에 음주운전까지 — 실제 현장과 인물을 재현하지 않은 설명용 삽화
AI 생성 삽화
상습도박·음주운전확정

이진호, 664차례 도박에 음주운전까지

사건번호 미확인자료 수준: 언론보도 기반수정 2026-09-12
01사건 읽기02나의 판단03선택 후 비교

THE CASE

사건 요약

반복된 불법 도박과 혈중알코올농도 0.12% 상태의 장거리 운전. 반성과 건강 문제는 어디까지 형량에 반영해야 할까요?

01 / THE FACTS

판단 전에 알아둘 사실

현재 공개자료 기준으로 확인된 사실

  • 보도에 따르면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64차례, 약 8억7천만원을 도박 사이트에 송금했습니다. 송금액은 순손실액이나 사기 피해액이 아닙니다.
  • 2025년 9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.12% 상태에서 약 70km를 운전한 범행이 함께 심리됐습니다.
  •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했으며, 뇌출혈 이후 재활과 거동 불편이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.

다툼이 있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

  • 판결문과 사건번호, 전과 상세 내역은 미확인입니다.
  • 건강 상태는 보도 기준이며 진료기록과 수감 중 치료 가능성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  • 도박 사건 수사 중 운전했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누범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.

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로 가정하지 않습니다.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02 / YOUR VERDIC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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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종 선택

선택 범위 참고: 형법 제246조 제2항·제38조,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· 상습도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. 혈중알코올농도 0.08% 이상 0.2% 미만 음주운전의 일반 규정은 징역 1~2년 또는 벌금 500만~1천만원. 별도 재범 가중 없이 두 죄에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합범 전제에서 1년~4년 6개월입니다.
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·유예 1~5년 예시만 지원합니다. 개별 적용 요건 검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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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OURCES & LIMITS

출처

03
정부기관

적용 법률 조문

국가법령정보센터 · 공개일 미확인 · 우선순위 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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